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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라면 2025 근로자휴가지원사업 꼭 참여하세요!

ninimami 2025. 2. 4.

저는 작년에 1번 이직을 했고, 이직하기 전 직장에서 신청했던 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으로 지원금 받아서 남편과 총 2번의 휴가를 다녀왔어요. 이게 생각보다 꽤 쏠쏠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직한 새 회사에서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금 받기 위해 회사에 보고 드렸더니 대표님과 직원들이 너무 좋아했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볼께요~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휴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벤치마킹한 사업이라고 하고, 2018년도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래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한국관광공사의 이 사이트에서 참고할 수 있어요.

 

 

한국관광공사

 

vacation.visitkorea.or.kr

 

2025년 올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1/24(금)부터 접수 시작 되었어요! 작년의 경우, 1차 신청 모집 후 상시로 추가 모집을 하더라구요. 이게 지원금이 소진되면 끝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총 15만 명 분의 정부 지원금이 조달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지원금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연말까지라 엄청 넉넉해요. 2월 달에 지원금이 들어오면 꽃 피는 봄에 써도 좋고, 여름휴가 때 여행 가도 좋고, 가을이나 겨울에 여행 가도 되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날짜를 놓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또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 눈치가 보여서 도저히 여행을 갈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몰에서 쇼핑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점!!🫶🫶🫶 :) 정말 혜자스러운 제도가 아닐 수 없네요.

2025근로자휴가지원사업-포스터

 

추진배경과 혜택 대상

이런 좋은 제도가 생긴 것에는 가슴 아픈(?) 현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휴가를 휴가답게 쓰지 못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연차가 있어도 눈치가 보여서 자유롭게 쓰지 못하다 보니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 영향은 회사 업무에 반영되니까 정부에서 근로자들에게 눈치 보지 말고 휴가 쓸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를 시행한 거죠.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한이 있어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소속의 직원이라면 신청이 가능해요. 대신 대표자와 임원은 기업 구분에 따라서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취지가 취지인 만큼 연차 휴가 사용할 때 눈치를 볼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네, 아주 좋아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워낙 복지가 잘 되어 있다 보니 여름휴가와 별개로 리프레시 휴가도 있고 반차, 반반차도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중소기업은 인원수가 적고 개개인이 많고 다양한 업무를 맡아야 하는 근무 특성 상 휴가를 쉽게 쓸 수 없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님은 이런 제도가 있었냐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아마도 여름 휴가 때마다 직원들 휴가비 챙겨주는 대신 이걸로 대체할 수 있어서 더 좋아하시는 듯해요.

휴가비 지원금액

그렇다면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근로자 개인의 본인 분담금 있습니다. 휴가지원비는 근로자가 20만 원을 분담하고, 기업에서 10만 원 지원,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서 총 40만 원이랍니다. '휴가비 지원이라고 하면서 왜 개인도 돈을 내야 하냐', '정부와 기업에서 100% 부담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낸 비용만큼 또 혜택을 받는 거니까 20만 원으로 40만 원어치 바우처 받는 게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어요. 

휴가비지원금액-근로자-정부-기업

프로세스는 회사에서 기업 부담금 10만 원과 근로자 부담금 20만원, 총 30만원을 먼저 납부할거에요.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정부에서 10만원 지급해서 총 40만 원의 바우처가 발생하게 되고, 추후에 회사에서 급여 지급할 때 그때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요. 그러면 근로자인 우리가 직접 어디에 돈을 송금할 필요는 없고, 급여에서 20만 원이 빠져도 놀라지 마세요. (하지만 놀라게 되어있음 ㅋㅋ)

참여절차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정보가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직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20만 원도 회사에서 부담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직원들 개인 분담금 20만원 + 기업 분담금 10만 원 해서 회사에서 총 30만 원 전액 납부 할 수도 있어요.
대표님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멋진 회사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 멋진 대표님들도 하실 수 있어요!! 
++추가: 정부에서 받은 10만 원은 비과세 부분입니다. 회계 처리 할 때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사용처

이 지원금을 받으면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숙박시설 이용할 때 100% 다 썼는데요, 저처럼 한 번에 40만 원을 다 쓰지 않고 일정 금액씩 여러 번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한다거나 제주도 렌터카를 빌릴 때 쓸 수도 있고, 캠핑/레저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 샵에서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근로자지원사업-사용처

 그리고 또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만약에 지원금 신청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경험자라서 그 마음 잘 알거든요~ 이건 퇴사할 때 본인이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퇴사할 때 담당자가 환불하지 말고 연말까지 쓰라고 권장하길래 알겠다고 했죠. 환불받으면 내가 낸 금액만 돌려받는 부분이니까 이왕이면 퇴사하기 전에 사용하거나 퇴사하더라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불받는 절차도 복잡해서 담당자도 번거롭거든요.. ㅎㅎㅎ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모든 중소기업에서 알아서 신청해 주면 좋은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직원이 정당한 연차 휴가 쓰는 것도 못 마땅한데 휴가비도 10만 원 줘야 하냐고 싫어하는 사장님도 있을 거예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한계점(?)이라고 할까요, 이 좋은 제도도 기업에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무조건 기업에서 동의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 회사에서 휴가 지원사업에 동의했고, 신청 희망자가 전 직원 중 단 1명뿐이라 할지라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건 괜찮은 부분이네요. 최소 충족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참여 기업 혜택

휴가 지원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면 뭐가 좋은가,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가장 궁금할 거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인당 10만 원씩의 경비가 투입되어야 하다 보니 싫어하실 수도 있는 점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참여를 하는 기업에게 정부에서 인증 가점을 부여하고 실적을 인정해 준다고 하네요! 바로 "여가친화인증",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등 정부 인증제도 신청 시 가점과 실적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대표님도 있을 거에요. 우선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실력이 뛰어난 인재를 뽑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요? '이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에 관심이 있고, 워라밸이 좋은 회사'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아마 좋은 인재들이 이 회사의 채용 공고에 눈여겨볼 기회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관할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전년도 수입실적 1억 불 이하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 중소기업 대출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주는데 10만 원이 큰돈인가요? 얼른 신청하러 가야죠!! 

실제로 이 제도를 적용하고 난 뒤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만족을 했대요. 기업은 적은 돈으로 복지 비용이 절감되면서 개선할 수 있었고, 근로자들은 리프레시를 통해서 다시 활기차게 일할 수 있었고 근로 의욕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었다고 하네요.

높은만족도


참여 신청 절차

참여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해요. 회사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면 홈페이지에서 몇 가지 간단한 내용만 기재하고 신청하면 2~3일 내로 참여 기업 확정 심사 후 승인이 나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라서 아래의 서류만 준비하면 돼요. 사업자등록증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이렇게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or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 - or 사회복지시설신고증

참고로 모든 서류는 모집 기간 중 유효한 날짜의 최신 서류로 준비해 주셔야 보완 절차 없이 빠르게 승인 나는데 유리합니다✨
이게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지원금이 바닥나면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기준으로 승인되는지도 궁금해서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매출 규모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온전하게 준비되었고, 해당 기업이 문제없는 회사인지 이런 기준으로 검토한다고 하네요. 기준이 막 까다롭지는 않은 듯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예요. 참여 기업 대표자와 담당자는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취급해야 하기에 직원들의 위임을 받아 수집, 제공한다는 동의서에 회사 명판 날인과 담당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이게 끝이에요!

 

이 서류들을 모두 준비한 다음 신청 화면에서 기업 정보와 신청자 수를 기재하고 서류를 업로드하면 참여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일과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며칠만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1/24(금)에 신청해서 2/3(월)에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선정결과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한 번도 휴가 지원사업을 신청해 본 적도 없고, 이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 또는 이 회사가 첫 회사인 신입 직원들이 많은 편이라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더니 다들 엄청 좋아하면서 사무직 직원들의 90% 이상이 신청했어요.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로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직원들이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 사용하기가 어렵다며 거절하신 분들이었어요. 뭐 나름 회사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 대해서 뿌듯했네요 ㅋㅋㅋ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적립금을 받으면 반드시 본인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업에 페널티가 부과되는데, 적발 건수가 3건 이상 발견 될 경우에는 이 제도에 지원할 수 없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내일 그다음 단계로 하나씩 단계 밟아가면서 또다시 포스팅 해볼께요.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담당자님, 대표님!! 얼른 신청하고 리프레시하러 가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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